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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살포 조합장·후보자 고발

중앙선관위, 시도 광역조사팀 투입 강력 조치
첫 신고포상금 3명에 3천600만원 지급 결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천600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28일 당선 목적 현금 제공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현금 뭉치 200만원과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또 다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등 안내문을 발송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달 지인을 통해 2천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E씨를 지난달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E씨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고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해주고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그를 위해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천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충남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천만원이 지급된다. 역시 충남에서 현직 조합 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의 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 등을 방문해 4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는 1천1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억9천800여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당시 최고 지급액은 1억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으로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전화 ‘1390’번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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