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은 떨이돼지와 예방주사를 예정시기보다도 늦게 접종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림부와 방역당국은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은 지난 3월 발생한 농장에서 약10km 떨어진 곳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새끼돼지에 대해 예방주사를 예정시기보다 무려 평균 30일이나 지난 뒤에 실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확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해 지난 22일 경북 상주 이상철농장과 충남 당진 오수홍농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팀에는 검역원 관계자와 대한양돈협회, 박봉균 서울대교수, 정현규 도드람양돈연구소장, 안수환 전검역원장, 예제길박사, 김순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농림부는 올 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돈 1차는 40일령, 2차 60일령, 모돈 등 번식돈은 년 1회 접종토록 하고 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의 감염돼지와 감염의심돼지를 하고 있으며,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40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