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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농가소득 견인

농업인과 농·축협 공동출자 신사업 모델 추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에너지사업부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은데 이어 지난 21일 농업인과 공동으로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촌태양광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농업 외 사업으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400평 대지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은 990만원 수준으로 평당 약 2만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은 설비 시공 및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지를 갖고 있지만 전문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영세농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이 부지만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농협이 추진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이다.
지역 농·축협은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발전부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지자체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한전의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0.1~1km 거리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어 집단화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에 걸림돌로 꼽았다. 태양광발전소의 급증과 지역 편중현상으로 인한 한전의 계통 접속 선로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실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법령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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