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7월10일 기준 85.5%를 기록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 진행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이재욱 차관은 “대다수 농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어 조기 완료가 기대된다”며 “측량·미진행 농가도 조속히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공공기관 등이 최일선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7월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설명하며 “무허가축사와 관련되는 폐구거·하천·도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각 지자체장들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