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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살처분 보상금 일부 지급…생계안정 자금도

39곳 살처분 농가 대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하여 전 두수 살처분 결정에 따라 39농가 4만3천602두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정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차량통제 및 소독 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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