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 등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양돈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04억원, 그 외 축산 농가에 143억원 등 총 34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돼지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해 돼지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감축(어미 돼지 10% 감축) 이행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육두수 자율 감축에 참여한 양돈농가는 올해 8월말까지 감축해야하고,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회수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지원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되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게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낙농 6억원, 양돈·양계·오리농가 9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가축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