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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동물용의약외품 관리자 자격 대폭 확대

관련학과 졸업 아니더라도 가능 ‘규제 개선'
처방전 보존기간·동물용의료기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이 대폭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등을 담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은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학과’ 졸업이라는 단서를 떼어내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졸업으로 넓어졌고,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제조업무 종사자도 관리자 자격이 가능하다.
전문대학의 경우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면 2년 이상 종사,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면 3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하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하면 관리자 자격에 포함된다.
또한 제조(수입)업자 자신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용의약외품 관리자 자격 확대 내용 외에도 동물약국 개설자·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동물용의료기기 중 기술문서 심사 필요품목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65일에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동물용의료기기는 40일로, 중증도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4등급 동물용의료기기는 60일로 줄였다.
농식품부는 제조(수입) 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 규제개선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외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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