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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강력한 냄새처벌 선택하는 지자체

악취방지법 아닌 가분법 적용…사용중지 명령처분
양돈업계 과징금 대체 요구…관련법률 일원화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준치를 넘는 양돈장 냄새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적용, 행정처분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악취방지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의 한 지자체는 최근 냄새허용 기준을 연속으로 초과한 관내 한 양돈장에 대해 1개월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돼지사육을 중단한 후 다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4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농장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악취방지법 적용도 가능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관할 지자체가 굳이 가축분뇨법을 들이댄 것은 양돈장 냄새에 대해 그만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준치 위반 축산냄새에 대한 행정처분은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두 개의 법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악취방지법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외 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반면 가축분뇨법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축산냄새에 대해서도 훨씬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니 민원이 늘고 있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가축분뇨법에 비중을 두는 추세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는 게 축산환경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과징금 조치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에서 가축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시군에서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지자체도 사용중지 명령에 준하는 과징금 조치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축산냄새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으로 관련법률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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