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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도조절 ‘똑딱이’ 냉장·냉동 탑차 적발

냉각기 가동 않고 온도조작…감시망 피해 축산물 운송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냉동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를 적발했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왔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련법령 제·개정과 불시점검 등을 통해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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