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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계열화사업자 등록, 현장 혼선 여전

내년 1월 15일 단속 유예기간 만료…정부, 적극적 이행 독려

[축산신문 이일호·김수형 기자]


현장 "개인농장 법인화 부담에 편법 공유…범법자 양산 우려”


축산계열화사업자 미등록 행위에 대한 단속유예가 앞으로 두달 후 만료되지만 양돈현장의 혼란과 불만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20년 1월 16일)과 함께 올해 7월 15일까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등록을 마쳐야 했지만 양돈현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단속유예를 결정했다.

아울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단속 유예기간 동안 등록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해 줄 것을 일선 행정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단속유예 시점 보다 한달 앞선 오는 12월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도내 양돈농가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지금까지 일선 지자체에 등록한 양돈부문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69건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계열화사업자 등록은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양돈현장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아직까지 등록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수인 실정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개인농장들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의 한 양돈농가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수준의 소규모 농장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라며 “무엇보다 남는 자돈 몇 마리 위탁보내는 수준의 우리 농장이 계열화사업자로 취급되는 현실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도 “세금 문제에서부터 임금, 부채에 이르기까지 법인화를 위해서는 검토할게 너무 많다”며 “현재 위탁 사육을 맡기고 있는 돼지라고 해봐야 500여두가 전부다. 이참에 모돈을 확 줄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장들도 법인화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법인화를 위해서는 최소 두달이 소요된다. 지금 서둘러도 유예기한까지 될까 말까”라며 “문제는 하기싫은 법인화를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축산농가로서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그만이지, 이제 사업방법까지 법률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싫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과 행정으로 인해 위탁농장 확보난이 더 심화되고,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오른 사육비만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돈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피할 다양한 편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 지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혼란과 함께 자칫 범법자만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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