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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 미흡사례 ‘속출’

중수본, “법령 위반 사실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농식품부 장관)가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항은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농장 15호와 차량 15대에 대해 16건의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며, 3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있어 오염원이 언제든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전실에 발판과 신발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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