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담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을 추가검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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