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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법률은 ‘허용’…지자체는 ‘불가’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 ‘재활용 미신고 농경지’ 살포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분법 ‘신고 제외’ 명시…양돈업계 “정부 입장정리 시급”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 살포시 재활용 신고 농경지 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가 아닌 경우 액비살포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다시한번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퇴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이 발단이 됐다.

액비유통센터와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를 포함한 양돈업계는 이번 지침과 관련, 비료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농경지라고 해도 액비살포비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25일 시행(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 확보 명세서를 제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서도 예외로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질 경우 보증표시나 보증표 발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보증표시나 보증표를 발급한 경우 재활용 변경 신고없이 운송이 가능함을 각 자원화조직체에 알리는 한편 액비살포 차량에 대한 보증표시 방안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보증표시가 된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 마저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신고가 이뤄진 농경지가 아니면 살포 자체를 불허하고 행정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 이에 반발한 자원화조직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살포비 지원을 받고, 못 받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살포비 지원지침은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을 고착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의 농경지 살포와 정부의 살포비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비료생산업 등록은 액비의 품질 관리가 목적”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살포비 지원은 살포지 관리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전자인계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살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일 뿐 법률에서 허용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재활용 신고가 안된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화 조직체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실제 현장에서도 재활용 신고가 되지 않은 농경지에 대한 살포와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 부재, 과다 살포 우려 등 걸림돌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법률과 현실이 다른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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