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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일호 기자의 이런말, 저런생각>생산자단체가 나서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조금 과장해서, 양돈인들 입장에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자연히 양돈인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정말 못해먹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느껴지는 자괴감이 이전과는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사실 양돈현장에서는 만족치 않을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 단계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나름 생산자단체 차원의 대응이 이뤄져 왔다. 어찌보면 생산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일 것이다.  

문제는 축산, 그 중에서도 양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과 법률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규제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지나 검증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양돈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분별 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축사 신축 및 증개축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민동의서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거리도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퇴액비 시설의 밀폐를 종용하거나, 특정 형태의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지자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사안들이다. 그러나 양돈인들에게는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물을 방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가르마를 타주어야 할 중앙정부는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마저도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힘을 빌린다는 것도 무리다. 양돈인들에게도 법은 멀게 만 느껴질 뿐 만 아니라 자칫 행정기관에 찍히기라도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대부분 ‘침묵’을 최종 선택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축산이 그 대상이라면 일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규제 마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악순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축산 규제라면 우리 지역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정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을 안한다’ 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무원 입장에선 버티기 힘들다”는 한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현장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부당한 행정규제에 반발하는 양돈인들에게 “차라리 행정소송을 하는 게 우리는 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매번 지자체와 부딪혀야 하는 양돈인들로서는 농장 운영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생산자단체가 소매를 걷어부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거나,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양돈인을 옥죄는 지자체의 규제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범 양돈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최소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당당한 ‘양돈산업’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양돈인들 만큼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부당한 규제가 고착화 되거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인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온 생산자단체의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확대 추세를 통해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생산자단체의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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