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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수의사 스스로 지킨다"...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농장동물진료특위 불법행위 고발장 제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이어 특위는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처방제 시행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며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위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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