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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경기남부권 차량통제조치 기한 연장

“내달말까지 완료…미이행시 불이익”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남부권 양돈장에 부여된 차량진입통제 조치 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흥,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권 7개 시군 양돈장들에 대해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상농가들은 이달 23일까지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경기남부권에 대해 지난 6월말까지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완료토록 했지만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달 1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9일부터는 공사에 착수토록 했다.
이를 이행치 않은 농가에 대해선 출하전 모돈 전수 조사 등 정밀검사와 함께 써코백신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예고해 온 상황.
그러나 차량진입통제 조치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농가라도 코로나 19사태와 장마시즌, 설비업체 확보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막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일부 지역에선 홍보 조차 이뤄지지 않아 양돈현장에선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한한돈협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일부 일정을 조정, 사실상 경기남부권에 대한 차량진입 통제조치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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