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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민원없는 신고대상 악취시설 지정 반대"

한돈협, 윤미향 의원 발의 ‘악취법 개정안’ 대응 입장 전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 가운데 민원이 1년이상 지속돼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개정안대로 라면 많은 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가 남발, 억울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은 농장의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해져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행정규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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