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시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소 사육농가 중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추정 농가를 대상으로 개체식별번호 부착 및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과 일치 여부,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미신고·신고기한 초과·거짓 신고 등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7월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4농가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