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 10~21일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전국 축산물위생 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이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받는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력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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