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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감사원 “축분뇨 관리 부적정”-주요 지적사항은

사실상 살포전 중금속·시비 처방 확인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상수원 무허가 단속 강화…배출시설 준공검사도

살포비 지원도 점검…‘현실과 괴리’ 논란 재점화


감사원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실태 현황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와 해당 기관들의 후속조치에 양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산환경 제도 인프라 ▲가축분뇨 자원화 ▲폐사체 이력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점감사가 이뤄졌다.


◆ 상수원 보호구역 축분뇨 관리 및 단속 부적정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사 증축 등 허가업무가 부당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미흡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가축시설 단속 부실도 지적이 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사 이전 유도 및 4대강 법에 따른 매수등 조치방안 강구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 퇴액비 품질 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발효액 사용지침 보완을 통해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농가에서 퇴·액비의 중금속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현장 점검시 퇴·액비 검사주기 준수여부를 확인하되 농업기술센터 중금속 검사 장비 등을 확충, 중금속 기준치 초과시 액비살포를 금지토록 했다.

사실상 살포전 중금속 함량 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가에선 연간 2회 중금속 검사를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액비 살포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미등록 살포지에 대한 액비살포 행위, 시비 처방서 없는 액비살포 사례를 각각 지적했다. 아울러 살포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살포비 지원도 부적정 한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후속조치로 살포지 등록정보,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정보 등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및 AgriX시스템에 연계토록 하는 한편 시비처방서 미비 살포나 적정시비량 초과살포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비처방서 발급시 병행되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및 액비분석에는 적잖은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시비처방서의 사후 발급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현실. 

이와 함께 미등록 살포지 액비살포도 이뤄져 왔던 만큼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후속 조치로 인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 배출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이번 감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미흡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계획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이행 및 준공검사 여부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 에너지화 사업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평가지표 개선과 함께 설계기준 대비 전력 생산량이 저조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 ASF 발생 출하 축산물 미폐기 부적정

감사원은 ASF 발생농장에서 과거 10일이내 출하된 돼지 지육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를 주문했다.


◆ 폐사신고 누락 이력관리제 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전 폐사신고 여부 확인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계획에 폐사신고 항목 추가도 요구했다. 통상적인 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반출 신고 미기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 배출원 단위 부적정

감사원은 가축뷴뇨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원단위에 대해 정기적 갱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2008년도 기준이 아닌 1999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축종별 배출원 단위의 주기적인 재검토 추진을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이밖에 보조사업이 완료된 축산환경 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비에 대한 반납고지 및 미징수 사례도 지적하는 한편 액비를 하우스재배지에 공급하는 등 액비살포지역 다각화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철원지역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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