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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품원료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식약처,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이달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이번 기술상담에서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상담이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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