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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내달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 제한

해외 고병원성 AI 기승…겨울 철새 매개 유입 우려

AI 전파경로 사전 차단특방기간보다 앞당겨 시행

사실상 전국 모든 도래지 통제일각 과도한 조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겨울 철새가 돌아올 때 국내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겨울철 해외에서 철새가 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럽발 철새가 시베리아지역의 철새들을 교차 감염 시키고 이 철새들이 국내로 유입돼 고병원성 AI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내달 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철새에서 축산차량, 농가로 이어지는 고병원성 AI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의 축산차량 및 관련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한다. 이는 시행 시기를 지난해(특별방역기간 중)보다 앞당긴 것. 아울러 농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또 가금농장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관련 행정명령(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을 준수해야 한다.

 

통제구간은 지난해 전국 234개 지점이었던 것이, 올해는 전국 280여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항원검출 지점(과거 고병원성 AI항원 검출지점) 철새 다수 서식지(야생조류 분변 시료 채취지점) 다수농가 위치지점 등이 통제구간이며, 사실상 전국의 거의 모든 철새도래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연천지역의 한 산란계농가는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 사실상 통제구간이 너무 광범위해 마땅한 우회도로를 찾기도 쉽지않다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충북지역의 다른 농가도 특별방역 기간 중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통제 때문에 계란을 외부로 반출 하는 것이 어려워 납품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 후 현장에서 무리가 있을 경우 예외기준을 더 두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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