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2022년 3분기에 생산비 절감 및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료가격 상승 긴급대책사업’을 공표했다.
이 사업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에게 보전금을 교부하는 ‘배합사료가격 급등 긴급특별대책사업’과 국산조사료 이용확대에 임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국산조사료이용확대 긴급대책사업’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배합사료가격급등 긴급특별대책사업’은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가의 실질부담액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실제 사료비를 2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전단가는 배합사료 톤당 6천750엔이다.
‘국산조사료이용확대 긴급대책사업’의 경우 4월부터 생산자유대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10월까지의 생산비 상승분의 일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 도부현과 북해도의 구입 조사료 등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보전금(경산우 두당 환산)은 북해도가 두당 7천200엔, 도부현이 두당 1만엔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