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은 농협중앙회장 임기가 중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이라는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은 과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김승남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이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장직은 연임제를 이어오다 지난 2009년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하며 단임제로 바뀌었다. 과거 농협중앙회장직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각종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협의 사업이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연임제에 대한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해당 법안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까다로운’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갖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