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공중보건상으로도 매우 유해한 질병이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4년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청정축산물을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최초 도입했다.
인증대상은 ▲3년간 결핵병 발생이 없는 농장 ▲외부 소 입식없이 운영 가능농장 ▲차단방역·위생·사양관리가 양호한 농장이어야 한다.
검사방법은 6개월령 이상 전 두수를 60~90일 간격으로 튜버큐린반응(PPD)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2회 이상 검사해 음성이 판명될 시 결핵병 음성농장으로 인증받게 되며 지난해까지 젖소 결핼병 음성농장 인증 농가는 43호다.
올해부터는 젖소 인십수터 농장 방역·위생점검 등의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인증농가에게 ▲결핵병 검사 면제(2년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 현판 배부 ▲유방염 방제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철저한 검사 및 음성농장 확대·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