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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시장 출하 송아지도 결핵병 검사

이달부터 진주시·하동군 시범지역 선정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생후 6개월령 이상까지 검사범위 확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큰 소를 대상으로 결핵병 검사를 하던 것을 6개월령 이상의 송아지까지 확대 시범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검사 사각지대 우려가 있던 번식우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감염축의 가축시장 거래를 원천 차단할 목적이다.
2023년 도내 가축시장 출하두수를 살펴보면 3월까지 총 1만2천705두 거래됐고(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 그중 송아지는 9천965두, 번식우 등 성우는 2천704두 거래되어 송아지의 비중이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아지의 경우에는 만성 소모성 질병인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짧은 시간에 결핵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는 오히려 번식우 농가가 오랜 기간 결핵병 검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는 진주시, 하동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5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송아지 또는 해당 어미 개체에 대한 결핵병 검사를 추진하여 가축시장에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6개월령 이상 거래되는 소의 결핵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소 결핵병 전파 차단은 물론, 검사된 개체에 대해서는 소 가축시장 전광판에 결핵병 검사 유무를 표시하게 돼 더 나은 경락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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