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 연임 2차례로 제한
이동제한 손실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1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비상임조합장 2회까지 연임 등의 내용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게 됐다.
◆농협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크게 4가지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 ▲농협중앙회에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골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실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산업육성법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 변화가 꿀벌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추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및 재해예방법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약정에 안전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포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안전보험사업 운영성과 포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