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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강화

백신 긴급접종‧소독‧예찰‧국경검역 등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 등 총 1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 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며,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또한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지자체도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해 추진 중이며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 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농장에서도 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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