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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부지자체 "구제역 항체율 미달시 이동제한"

‘역학농 국한’ 정부 방침과 별도…‘과도행정’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 “백신품질·관리 검증부터”…불신 확산도

 

일부 지자체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4년만의 구제역 발생과 함께 백신 품질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양돈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지역에 위탁 사육을 맡기고 있단는 양돈농가 A씨는 지난달 5월27일 “역학농장 이동제한 해제를 며칠 앞두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 또다시 2주간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월 백신 항체율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인데다 정부의 일제 접종 방침에 따라 추가 접종이 이뤄진 상태다. 더구나 두 번의 야외항체 검사를 통해 구제역 음성판정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역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동제한을 한다는 방침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이 농가는 지자체의 조치가 일제 접종 후 3일만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며 “차리리 일제 접종 결과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본지 취재 결과 구제역 항체 양성률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이동제한 방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내린 방역지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축현장에서는 백신 품질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반응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가운데 백신접종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잇따라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 접종 이전에도 혹시모를 가능성 때문에 공수의사 입회하에 추가접종을 실시했다는 A씨 역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 결과를 받고 위탁농장에 확인한 결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백신 효과가 떨어질수도 있고, 유통과정에서도 변질 등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제역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축현장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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