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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연 후계 육성 위한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증액 건의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도 요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대출보증을 위한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제약된 상황. 결국 대다수의 후계농은 일반보증(한도 15억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커 심사에서 거절되는 일이 다반사라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확대 및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5억원 이상)과 함께 농신보에 일반보증의 엄격한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우대보증 한도증액 또는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대출신청기한 연장조치와 농신보 지원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농신보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고령화, 후계자 및 일손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계자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원활한 후계농업인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과 심사기준 완화를 위한 금융·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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