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 현장에서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놓고 국회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우선 지원 규정에 농촌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청년’의 기준은 법 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에 대한 정의 ‘청년 농업인’으로 하며 기준을 40세로 잡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로 보고 있다.
청년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나이 기준이 법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데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나이의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법의 취지에서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제도 안에 그 내용을 정해주는 것이 입법적인 내용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기 위해선 청년의 분포를 잘 파악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청년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대부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서 총괄적으로 정해버리면 시행지침에 담을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심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