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및 농업인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2월 말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몰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여부에 대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홍문표·윤재갑·송언석·윤준병·류성걸·서삼석·어기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가격하락 속에 비료·사료가격,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라는 것.
농축산연합회는 “농업 에너지비용 폭등에 따라 최근 많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긴급예산을 투입해 전기요금, 유류비 등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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