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많은 농축산관련 단체들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다. 두 가지 형태는 얼핏 이름만 들어보아선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영농조합법인
사전적 명칭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법인으로 농업인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조합원의 경우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조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표자와 이사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며 조합의 형태로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세제 혜택의 경우 대부분이 비슷하고 대동소이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소득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도 감면 받는다. 조합원 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다.
배당소득세는 조합원 당 연간 1천200만원까지 면제되며 초과금액은 5%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의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법인의 재산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도 한다. 또한 조합원 사이 반목이 있을 경우 운영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1인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구성원에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모여서 설립도 가능하지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90% 이상의 설립금을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자와 이사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하의 소득분을 감면 받으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중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한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관을 가질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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