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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강제수용 배제-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도 수정키로

축산업계 강한 우려 표출따라 농식품부 입장 밝혀
축사 ‘유해시설’ 명시 삭제…오해 소지 차단 방침

[축산신문 이일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시 축산농가 동의 없는 강제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도 수정키로 했다.

축산업계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강한 우려를 표출해 왔다.

농식품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축사를 포함한 정비대상 시설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경우 그나마 이러한 절차 없이 강제적 집행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 즉 시·군이 필요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내용이 그 근거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축사 퇴출’의 빌미가 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보다 강제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되더라도 축산농가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해당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만 정비 대상 시설로 결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철거 역시 해당 시설 이전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한해 소유주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 농촌공간 정비사업 자체가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도 대거 손질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서 축사를 ‘유해시설’로 명시하는 표현을 삭제,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사까지 ‘유해시설’로 명시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비 사업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지구 물색 및 관련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축산업계 등 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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