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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된다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정성이 확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범법 행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수의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됐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했고 이를 통해 국가자격 시험 관리가 보다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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