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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 융자지원

이달 22일까지 축사·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축산농가,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대상 총 200억원

 

전남도는 환경친화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해썹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탄소중립 시설 ▲축사 활용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저탄소축산물 인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강화에 따른 케이지 교체 산란계농가는 우선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사업 대상자 및 사업비는 2024년 1월경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바라는 희망자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및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의 원활한 시설 확충·운영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기한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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