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등록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은 동물학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반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2천15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국민의식’에 관해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동물 소유의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에 각각 72.5%, 89.5%가 동의(매우 찬성, 찬성)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경우 정책수요자인 동물 소유자의 찬성률은 53.2%에 그쳤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 등록시 등록 수수료는 ‘등록할 때 한번’만 받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7.7%로 ‘매년 납부(22.9%)’보다 세 배 가량 많았다. 등록시 한번 납부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는 26.6%가 ‘1만~2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동물등록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한편 동물학대를 목격할 경우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36.5%)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27.0%) 등 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심하게 학대할 경우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대다수(92.8%)가 찬성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70.8%는 ‘길러도 좋다’고 응답했고 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길러도 좋다’가 66.6%를 차지했다. 또 대다수(85.4%)의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음식점’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 숙박시설(64.9%)’이나 ‘대중교통(59.9%)’, ‘어린이 놀이터(50.2%)’에 데리고 오는 것도 반수 이상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산이나 공원’은 75.9%가 ‘괜찮다’고 응답해 넓고 개방된 장소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