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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소유자 절반 “등록제 반대”

검역원 ‘동물보호 국민의식’ 전화 설문조사 실시

반려동물(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등록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은 동물학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반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2천15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국민의식’에 관해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동물 소유의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에 각각 72.5%, 89.5%가 동의(매우 찬성, 찬성)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경우 정책수요자인 동물 소유자의 찬성률은 53.2%에 그쳤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 등록시 등록 수수료는 ‘등록할 때 한번’만 받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7.7%로 ‘매년 납부(22.9%)’보다 세 배 가량 많았다. 등록시 한번 납부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는 26.6%가 ‘1만~2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동물등록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한편 동물학대를 목격할 경우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36.5%)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27.0%) 등 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심하게 학대할 경우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대다수(92.8%)가 찬성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70.8%는 ‘길러도 좋다’고 응답했고 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길러도 좋다’가 66.6%를 차지했다.
또 대다수(85.4%)의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음식점’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 숙박시설(64.9%)’이나 ‘대중교통(59.9%)’, ‘어린이 놀이터(50.2%)’에 데리고 오는 것도 반수 이상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산이나 공원’은 75.9%가 ‘괜찮다’고 응답해 넓고 개방된 장소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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