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초점 / 축산업 중소기업 기준 왜 상향조정돼야 하나

소득세·법인세 최대 30% 감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조건도 유리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점차 표면화 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법에서부터 금융, 제도에 이르기 까지 경영전반에 걸쳐 상식을 벗어난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피혜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전개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법인화 시도조차 오히려 양축농가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 축산업계에서 조차 매출누락과 법인분리 추세가 관행화되는 폐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현회계법인의 분석을 중심으로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 그리고 개정시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묘목사업 기준의 1/4 수준 현행 중소기업시행령에는 일부 도매업이나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수 2백명 또는 매출 2백억까지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업은 별도의 분류없이 ‘기타업종’에 포함, 매출액 50억원 이하(또는 종업원 50명미만)로 일반 중소기업 기준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축산업과 함께 농업으로 분류돼 있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범주를 매출액 200억 이하로 보고있다는 점이다. 즉 축산업이 묘목사업 기준의 1/4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대현회계법인은 이에대해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라는 특성과 함께 한미FTA 추진 등 수입개방압력의 심화속에 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 기준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같은 매출액 2백억원 이하(또는 종업원 2백명 미만)로 상향조정이 불기피하다는 주장이다.
■각종 혜택 ‘그림의 떡’
그렇다면 축산업의 중소 기업 기준이 일반 중소 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 까.
대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포함됨에 따른 혜택은 세액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선 특별세액 감면을 들수 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또는 15% 정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5%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기업구매자금대출액 등의 3/1,000)도 기대할수 있다. 법인세 분납기간도 45일로 대기업 보다 15일이 더 길다. 주식양도소득세 부문에서도 대기업이 20%인데 반해 중소기업은10%에 불과한 것외에 금융상의 혜택도 외면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조건이 일반 기업과 비교해 훨씬 유리한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정책자금은 구조조정 자금에서부터 벤처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 등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
제도적인측면에서도 외국인사업연수생제도 운영에서부터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외에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게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 위와같은 수많은 혜택은 사실상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릴수 밖에 없다는게 대현회계법인측의 분석이다.
물론 중소기업 기준법의 시행령의 개정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편법동원에 의존하거나 ‘모르는게 약’ 이라는 식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자유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에 진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