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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가축밀집사육 단속 강화

환경부담·질병발생 줄이기 위해…3월부터 양돈농가 순회교육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 전남도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억제하고 가축 분뇨발생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한 숫자 이상의 가축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의해 한우의 경우 큰 소는 두당 1.5평, 송아지는 0.7평, 돼지의 경우 비육돈은 0.3평, 자돈은 0.09평 정도이며 닭 등 가금류는 100마리당 1.2평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특히 최근 돼지소모성 질환에 의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밀집사육지역 55개 농가를 대상으로 1억6천5백만원을 투입, 농가별 사양·환기·질병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 결과 새끼돼지 폐사율은 종전 12%에서 7%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토대로 돼지사육지침서를 제작, 오는 3월부터 양돈농가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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