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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등 제도장치 마련 도축장 구조조정 합리화를

심영보 대표이사 (주)제일산업

  • 등록 2007.04.16 14:11:46
 
한미FTA협상 타결은 국내 축산업 생산규모 축소와 도축두수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농림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규모 도축장들을 통폐합·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지원과 육성을 해줄 것은 아니다. 도축장의 경쟁력이란 일정수준의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여기서 꾸준한 이익이 창출돼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국내 도축장들은 HACCP도입과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해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통폐합 대상 도축장들이 적절한 폐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산된 지역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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