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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급

이정배 조합장(서경양돈조합)

  • 등록 2007.09.01 12:02:12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불법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품목이 바로 돼지고기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완전개방화시대하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한국 양돈산업은 그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다. DNA 감별법 등 수입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 조차 현재 상황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생산자는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속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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