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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쇠고기 학교급식 농림부는 몰랐나”

■농림부 국감 질의

[축산신문 ■합동취재반 기자]
 
- 국회 농해위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위원장(왼쪽)이 농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으로부터 뭔가 의견을 듣고 있다.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중단·사료곡물가 폭등대책 강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미산 쇠고기 문제, FTA, 국제곡물가 폭등 등 축산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 등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조경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부산 사하을)=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올 상반기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54억달러에 달하는 상태다. 이는 같은기간 메모리반도체 흑자규모와 비슷한 규모인데 배합사료용 옥수수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수차례 걸친 검역위반과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미국측의 해명서만 받고 현지 점검도 없이 수입을 재개하는 등의 안일한 대응은 한미FTA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에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유통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이 매년 확산되며 최근 5년간 4천3백22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가축전염병 대책은 무엇인가. 또 급감한 보상금 역시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분뇨처리시설 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유예해야 하고, 지원대책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편 대북식량차관 상환시 2조1천8백28억원을 받을 길이 없다. 농업에 써야할 2조5천억원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정세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진안·무주·장수·임실)=농림부가 식품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잘된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부산 영도)=미국산쇠고기의 검역위반율이 60%에 이르고 있는 만큼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 특히 현재 초 ·중·고교 4천5백76개 학교 중 7개학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미국산쇠고기가 어떻게 유통,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국제곡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브루셀라 보상금 100% 재 인상
불법 유통 처벌규정 강화 요구도

▲우윤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광양·구례)=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도입하고 있는 현행 위생조건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한미 FTA 국내 비준은 차기정부에 넘기는 것은 어떤가. 현행 위생조건을 미국이 준수할 때 까지 유지하면서 ‘위험도평가’ 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우리국민중 10명중 7명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와 검역인력의 확충 및 장비 보완도 시급하다. 미국내 햄버거용 다진고기에서 O157:H7이 검출돼 회수됐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신중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흥·보성)=지난 2005년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적발물량이 48톤 이었으나 올해에는 9월까지만 해도 그 1백4톤에 달해 연말까지 가면 2005년의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처, 통합유통감시망 구축과 DNA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법 통합 등을 통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 ·함안·합천)=마필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금지 항생제 첨가 사료를 급여한 미국산 수입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가. 정부의 방침으로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직접 구입해 사용, 오히려 오 · 남용이 우려된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감축품목을 결정하되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과의 위생조건 개정협의도 중단돼야 한다.

▲김홍업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무안·신안)=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되 그 처리사업을 경종농가 중심으로 전환, 민간전문업체가 담당토록 해야한다.

▲서재관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천·단양)=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다시 100%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정부가 제시한 가축공제 요율이 높아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축산업에 대해 아직까지 장기적 투자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축산소득직불제 도입도 필요하다.
향후 근본적인 우유수급안정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영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진·완도)=청보리 재배농가 소득이 겉보리나 쌀보리의 60%에 불과한 만큼 경영안정자금과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등 구체적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한미FTA 협상개시 20여일을 앞둔 지난해 1월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는FTA를 위해 협상을 타결지은 것이 아니냐.
일본정부가 치아검사가 과학적 방법이 될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정부가 4월 미국에 가서 세 번째 광우병소가 8세 이상이 맞다고 수입을 재개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해 10월 수입재개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검역조치를 완화한 것은 검역주권 포기다. 지난 3월8일 뼈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박스만 반송키로 했는데 이때부터 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역원칙을 바꾼셈이며 향후 협상에서도 뼈는 허용할 수밖에 없게됐다.

▲최규성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제·완주)=미국쇠고기가 별로 위험이 없다거나 안전이 담보된다면 국제적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은 부적절 한 것이다.
검역중단과 선적을 중단한 지난 5일 이후 11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미국측의 조기협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 앞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김낙성의원(국민중심당, 당진)=수입 소·돼지·닭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 동물용 항생제 사용절감과 내성률 감소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매몰 보다 발효처리를 통한 퇴비화 방안은 없는지. 또 보상금을 줄이기 보다는 근본적 발병률 감소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린 공동매몰장 설립 추진도 검토돼야 한다.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사천)=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는 게 이면합의에 의한 것은 아닌지.미국산 말에 대한 검역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감축 품목이 사용되지 않거나 적은 항생제 위주로 이뤄진 것 아니냐.
특히 브루셀라 청정화 계획이 쥐꼬리 예산으로 차질이 예상되며 보상금감액은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유제품을 통한 브루셀라 인체 감염 위험 방지 대책과 감염소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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