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9년도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세부절차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올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한다. 농림부는 또 다시 이를 심사해 내년 2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업·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 문화, 향토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휴식 및 레저, 체험공간으로 삼음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4년까지 각 도별로 2~3개소씩 24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