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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정책 범위에 식품산업 명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 국무회의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지난 23일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정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방향과 적절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특히 식량 및 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올 정기국회 기간중에 통과될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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