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는 닭고기·오리고기 포장 유통 대상이 1일 도축마리수 5만이상인 영업자로 확대된다. 또 식육판매 영업자가 식육판매시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토록 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된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일 도축마리수 8만 이상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닭고기·오리고기 포장 유통 대상을 1일 도축마리수 5만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개소에서 13개소로 대상 영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했다. 특히 현행 식육판매 표시판의 표시 항목에 부위·등급·용도 및 원산지에서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도 표시토록 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도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리 도축시 잔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등 영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표시판에 용도를 미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경고처분을 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