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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축산지원시설도 농지에 설치토록 개선해야

임한호 조합장(김포축협)

  • 등록 2007.10.31 13:57:58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요구해온 축산인들의 염원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7일 농지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농지법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나 농지법의 개정내용은 양축농가를 위해 생축사업을 비롯한 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축협의 경우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축협이 양축농가에 대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축산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일선축협이 농지에 축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친환경축산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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