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태호)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4개 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하는 긴급특별지원에 나섰다. 특히 배합사료 외상구매시 15~24%에 이르는 연체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리 2%의 저리자금인 도농어촌진흥기금 406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융자지원은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연리 2%,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간을 4월11일까지 1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김태호 지사가 창원 소재 축산현장을 방문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후 발 빠른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긴급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우선 한우와 젖소농가의 조사료생산 핵심장비인 트랙터 40대 구입에 22억4천만원과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이 떨어진 6산 이상 어미돼지 1만8천200마리를 교체하는 비용 36억4천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육질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농가에게 마리당 소는 2만3천원, 돼지는 2천원의 품질개선장려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13억9천만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경남도는 이런 자체대책과 별도로 정부가 발표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 융자지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올해 말로 만료되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할당관세 적용 사료원료 수입곡물 7개 품목에 대해서 현행 1~10의 관세율을 0%로 적용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홍수출하에 대비한 돼지 수매 비축사업도 건의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