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지속적인 육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쇠고기는 지난해 34건 3.3톤에서 올해는 지난 15일 현재 101건에 16.6톤이 위반했다. 지난 7월8일 처음 시행한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42건 중 유형별로 보면 미국산이나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명을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내산 젖소를 육우나 한우로, 육우를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7건,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6건, 반대로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4건이 나타났다.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12건이다. 경북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15일 현재 구속 3건을 포함해 형사입건 244건, 고발 4건, 과태료 234개소에 7천71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