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 전년도의 1월말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은 후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역 양돈농가들에게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다. 지역 및 마을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이전을 검토하던중 뜻밖의 재난을 당한 양돈농가가 2년간 휴업할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재난지역 양돈장 이전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력으로 사업을 한후 소급적용토록 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