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업농 지원 육성…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지분 100% 허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확대…간척지에 자원순환형 단지 조성 바이오매스 산업화로 자연순환형 농업 촉진…보조금 일몰제 시행 담보능력 부족한 농가·법인 사업 타당성 평가 따라 신용대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정책지원 시스템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 추진과제는 생산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한 주체의 육성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농업분야 투자 확대, R&D 혁신·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농업을 고품질·기술농업화를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와 법인화를 집중 지원하여 기업형 주업농으로 육성하며, 기업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주업농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 품목단체 조직화 돼지와 한우를 단일품목으로 조직하고, 조직화 단계별로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단체에 이양한다. △ 고령농의 경영이양 등 지원 강화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 농업회사법인의 규모화를 위한 제도개선 농업회사 설립 시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제한(현 75%)으로 민간투자를 제약하고 증권시장 상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을 100% 허용한다. ■ 축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적인 축산규모로는 녹색성장, 환경·식수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확대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의무출자지분(1/4)을 폐지, 상장을 원활화하는 한편 향후 2011년까지 1천억원 수준으로 펀드조성을 확대한다. ■ 농식품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지조성단계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 육우 사육업 및 육류 도매업의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투자 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 원-스톱 경영 서비스 체계 구축 농협의 도지역본부에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 영농·세무·노무 분야 등 찾아가는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 근로기준법 적용 합리화 농업에 해당할 경우 작물재배·가축사육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 근로시간제한·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농협이 지역단위의 인력현황 및 수요를 파악, 외국인력 고용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체계를 개편한다.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고품질 기술 및 수출 농업 육성 ■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 효율적인 농업 R&D 체계 구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농업 R&D 총괄 조정한다. 축산분뇨 처리 기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분뇨 등을 바이오매스로 적극 산업화하며, 이를 위해 (가칭)바이오매스 타운을 오는 2012년까지 농촌형 10개소, 산촌형 24개소를 조성한다. 축산분뇨 활용 등 자연순환형 농업을 촉진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토록 한다. △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 광역화하고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 브랜드육 타운 조성 등 소비촉진을 통해 브랜드 80여개를 육성한다. 2012년까지 한우 50%, 돼지 70% 이상 점유.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운영(100대), 정기 직거래 장터, 부녀회 · 농협간 협약체결 등 ‘생활밀착형’ 직거래를 운영한다. ■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활성화 100여개 국내외 기업, 10여개 연구소를 유치하여 R&D 중심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 간척지에 대규모 농기업 유치 단지당 7백ha 규모로 농업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하되, 축산과 경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 △ 전략적 수출지원체제 구축 수출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수출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실적점검 체제를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수출시 수출위험(가격변동, 검역, 대금미회수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 정책자금 금리체계 개편 정책자금 금리를 차등 적용, 대출 규모가 클수록 시장금리로 수렴한다. △ 정책자금 지원에 시중은행 역할 확대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방안 도입을 올 상반기중 검토한다. △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기술 및 경영능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 보조금은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및 재해지원 등으로 집중한다. (가칭)보조금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품목·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을 통폐합하여 현행 288개 사업을 2012년까지 100개로 축소한다. ■ 정책방향에 걸맞는 조직개편 인력육성, 첨단기술, 시장경쟁, 글로벌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식품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합, 상반기까지 방안 마련 후 관계법을 개정한다. 기대효과 2012년까지 기업형 주업농 20만호 육성, 법인형 경영체 1만개. 수출 1백억불. MSY(모돈연간비육돈출하두수) 20두, 공동자원화시설(축산분뇨 집단적 퇴액비화 시설) 70개소. |